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by 존길 2021. 1. 13.
반응형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ㅇ책임연구원 : 3,245,879원/월

ㅇ연구원 : 2,488,897원/월

ㅇ연구보조원 : 1,663,743원/월

ㅇ보조원 : 1,247,850원/월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바로 위에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재해 두었는데요.

금액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기준단가부터 첫머리에 먼저 적어두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고, 어떻게 찾는 것인지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니다. 출처를 찾는법은 2가지 인데요.

 

①기획재정부 누리집 활용

www.moef.go.kr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법령-훈령,예규'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규를 선택하니까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바로 나오네요.

 

②법령정보센터 누리집 활용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한 뒤, 검색창 옆에 현행법령을 행정규칙으로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예정가격작성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찾는 내용은 별표5에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나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어디에 활용할까요? 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활용합니다.

 

인건비 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있는데요. 한번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볼까요?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가정사항은 용역기간 5개월 책임연구원 1명, 참여율 70%, 상여금200%,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입니다.

 

① 책임연구원 1명, 참여율 70% : 3,245,879원*70%/50% = 4,544,231원

② 상여금 200% 월환산 : 4,544,231원*200%/12 = 757,372원

③ 퇴직급여충당금(1개월분) : 4,544,231원/12 = 441,800원

 

합계 : 5,743,403원 이 되겠네요.

 

 

혹시,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