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1 전세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일까요? 만약 임대인(집주인)이고, 현재 임차인(세입자)과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야할까요? 갱신거절의 통지기간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은 개정된 법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20.12.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예전 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20.12.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개정된 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 법적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해당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해당법은 `20.6.9일에 개정이 되었고, 부칙에 따라 6개월이 .. 2021.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