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0.12.18.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36곳 , 투기과열지역 1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 지역도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2020.12.17. 목)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단속 강화"에 나와있는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있어 발췌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과도한 집값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로 만든 정책입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법령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2020.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