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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by 존길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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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며,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일까요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인데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있기때문에,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엑셀파일로도 제공하고 있고, 계산기도 만들어 두어서 훨씬 이용이 편리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하는 곳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찾아가는 방법

1. 홈택스 들어가셔스,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3. 엑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운받은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월 급여가 500만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인 경우 234,1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네요.

 

 

세금 계산기 활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누리집에 자동계산 기능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가 있는 경우,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에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ㅇ 월급이 500만원이고,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가 한명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인원의 수가 3+1=4명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234,100원이 됩니다.

ㅇ 아래의 계산에서 80%, 100%, 120%는 근로자가 세금을 미리 많이 내놓을지, 아니면 조금 적게 낼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에 한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싫은 사람은 120%를 선택하면 되고, 할인율을 고려하여 현재에 최대한 많이 받아놓고 싶은 사람이라면, 80%를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2020.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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