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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by 존길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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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쓰던 중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할일이 있어 회사 담당팀에 문의해보니, 연봉에다가 12개월을 나누고,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평균임금이 나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계산하던 중에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이 연봉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간 임금이 나오는 것 까지는 명쾌한데, 왜 월의 근무시간이 209시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간으로 40시간을 일하면 거기다가 4를 곱하면 160시간이 나오는데 왜 209시간 인걸까요?

아래에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1년 = 365일

  • 1년을 주로 환산하기 위해 7로 나누면 : 365일 / 7일 = 52.143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52주를 월로 환산하기 위해 12로 나누면 : 52.143주 / 12 = 4.345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위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1개월이 정확히게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

이제는 월간 근로시간을 계산할 차례이다.

다음으로 월간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나의 경우는 1일 8시간이다. 1주일에 5일 일하니까 40시간

  • 유급주휴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40시간을 개근하면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개월이 4.345주,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월간 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 X 4.345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 X 4.345

알아보기 위해 검색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계산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이니까,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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