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그에 적응해야 할텐데 최저임금도 그 중 하나인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 8,720원
월급(209시간 기준) : 1,822,48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 대비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습니다. 현정부 초기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여 주세요.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방문하셔도 알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방문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를 아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최저임금 심의요청
②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의결
③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5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고시
근거규정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자동 계산기능도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누리집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선택하시면,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1~2021년 최저임금 추이
재미로 그래본 그래프인데요.
2018년, 2019년에 10% 이상 최저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물가보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더 높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대학생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3,500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바깥 식당에서 먹는 밥 한끼가 3,000~4,000원 정도 였는데, 그 정도수준의 식사가 지금은 7,000원~8,000원정도 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은 생각보다 높진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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