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21년 6월 1일 시행 정확한 워딩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네요. 그러면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21년 5월 3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고, `21년 6월 1일부터의 임대차 계약이나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 2021.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