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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21년 6월 1일 시행

by 존길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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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워딩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네요.

그러면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21년 5월 3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고, `21년 6월 1일부터의 임대차 계약이나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을 의미하며,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만 해당합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2xZcgnPGn2dFvLK4K2RM2hc67hthVm2ypQW0DTQhpWpbQ7KNrFqn!1211100033!556405714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누리집에 들어가보니, 서비스 안내에 튜토리얼도 있네요. 그리고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도 보입니다.

튜토리얼에 들어가보니, 접속에서부터 신고서 작성방법까지 친절히 안내되어 있네요.

오프라인 : 아래의 그림과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임대(임차)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계도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라고 하네요.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만, 계도기간이 지난후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이제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굳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1.11월 경에 시범 공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에 따라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임대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료 등이 적혀있는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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