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점점 증가하게 될텐데요.
'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X 세율'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19년 기준으로 61%의 거주형태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떤 근거로 조사하고, 언제 발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 발표시점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이후 매년 4월말 경에 1.1 기준의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접속합니다.
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1.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2.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 단지명 동/호를 순서대로 선택한 다음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이렇게 공동주택가격이 표시됩니다.
글의 첫머리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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