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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도날드)세권, 스(타벅스)세권 등 다양한 세권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세권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역에 가까울수록 이동의 편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하철 근처에만 있으면 역세권 일까요?
역세권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철도역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업, 업무, 숙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역세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8.>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역세권의 범위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법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22년 까지 한시적으로 350m), 2차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지금까지 역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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