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막연하게 이해는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명이라 한번 공부하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개념
먼저 용어의 개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라는 말은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결국 공개적으로 게시된 토지 또는 주택의 가격을 말하며, 가격의 개념은 아래에 인용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칭하여 공시지가라고 하지만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며, 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가격 개념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로 분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있으며, 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이를 아래의 표에 분류해 보았습니다.
공시지가(토지) | 공시가격(주택) | |||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보통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토지에 대한 가격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소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아래의 그림처럼 보이게 됩니다.
1. 그림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2. 시/도, 시/군/구, 도로명(지번가능)을 선택합니다.
3. 단지명, 동, 호를 선택합니다.
4.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5. 아래의 그림처럼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왜 알아두어야 할까요? 바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산세는 6.1일이 과세기준일인데요. 6.1일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5~6월에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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